제주특별자치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42.1% 증가한 31억700만원으로 정했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도는 장애인 고용 유지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현행법 보다 많은 구매액을 목표로 설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구매담당자 교육을 도 산하부서 중심으로 연 1회 실시하던 것을 연 3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교육대상도 교육청과 도내 공기업 산하 각 부서 구매·계약 담당자로 확대 시행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자체 독려반을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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