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70주기 합동 추념식 (사진=연합뉴스)

발의 2년2개월 만에 상임위 문턱 넘어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이 26일 발의 2년 2개월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됐다.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과 함께 대한민국정부수립 과정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요구됐지만 지난 16·18·19대 국회에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이용주 의원(민주평화당·여수갑)이 발의한 이번 특별법안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순사건의 신속한 심사·의결 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차원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내 사무처 설립과 여수‧순천 10‧19 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사업 수행재단에 자금출연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여순사건은 제주4·3사건과 함께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제주4·3사건은 2000년 1월에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여순사건 특별법은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20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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