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9)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08만여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부산 남구 한 호텔 등에서 6차례에 걸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지난해 6월 부산 한 커피숍에서 허모씨에게 200만원을 받고 필로폰 5g을 건네는가 하면 정모씨 등 다수에게 필로폰을 무상 공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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