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 자료사진

제주도 26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고시 행정예고
해발 300m 이상 450㎢· 고산~무릉 22㎢…사설 신규 허가 제한 

제주의 생명수인 청정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과 가뭄 시 해수침투가 우려되는 서부해안지역 일대에서 지하수 개발이 금지될 전망이다.

특히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은 제10대 도의회에서 심사 보류 후 자동 폐기됐다 재추진되는 것으로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해 중산간 일부지역 및 고산-무릉 일부 지역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고시(안)'을 26일 행정예고 했다.

이날 행정예고된 추가 지정·고시안은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일대 450㎢와 서부 해안지역인 고산-무릉 22㎢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롭게 추가 지정되는 중산간 구역은 장래 용수 수요 대비를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 제한이 필요한 지하수 주 함양지역으로 질산성질소 농도 1㎎/L 이하 청정지역(먹는물 수질 기준 10㎎/L)이다.

고산-무릉 구역은 가뭄 시 해수침투 우려와 반경 500m내 지하수 5공 이상, 하루 이용량 1650t 이상인 지역이다. 

이는 최근 지하수의 과다 개발과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생명수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지하수 수질 개선과 보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설 지하수 신규 허가가 제한되며 고시일부터 시행된다.

도는 다음달 16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에 변경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가 2017년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심사 보류된 후 제10대 도의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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