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자원 특별관리 구역 추가 지정 예정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전하고 지키기 위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지하수 함양지역 보전·관리가 중요한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하수 특별관리구역 도 전체 34%

제주도는 26일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구역 약 450㎢와 서부 해안지역인 고산~무릉 22㎢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하는 추가 지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기존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은 노형~신촌(43.1㎢)과 무릉~상모(38.3㎢), 하원~법환(12.9㎢), 서귀~세화(65.7㎢)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지하수 특별관리구역 총 면적은 632㎢로, 제주도 전체(1847㎢)의 34%에 이르게 된다.

△서부·중산간 일대 지하수 관리 시급

제주도 서부지역은 평년 강수량이 1144㎜로 제주지역 평균 강수량보다 1000㎜ 정도 적은데 비해 지하수 이용량이 많은 지역이다.

지하수위 분석결과 2016년 7월 이후부터 서부 해안지역 지하수위가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하수위가 하강하는 시기와 농업용수를 많이 이용하는 시기가 8월~10월에 맞물려 해수침투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무릉~고산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고도별 단위면적당 지하수 함량을 살펴보면 중산간 이상 고지대 지역의 단위면적당 함양량은 해안저지대 함양량에 비해 1.5~2.0배 많다. 이에 중산간 이상 고지대 지역은 지하수자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오염될 경우 그 영향이 해안 저지대까지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전체에 대한 질산성질소 분포 특성을 종합 분석한 결과 해발 200m 이하 지역에선 2.0~6.0㎎/L, 해발 200m~400m 이하 지역에서는 1.0~1.5㎎/L, 400m이상 지역에서 1.0㎎/L 미만으로 청정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 중산간 이상 고지대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및 오염원 증가 현상과 오염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행위규제 도입 제도개선 검토

현행법상 특별관리구역의 지정만으로는 지하수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보전·관리가 어려워 구역 지정에 따라 정책상 필요한 행위규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이 검토되고 있다.

지하수 관리계획의 우선적 목표는 지하수 과다 개발 지역의 관정 수를 줄이고 지하수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정적 지하수 이용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특히 최근 급속한 인구 증가 등으로 용수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하수 관정 수 감소와 함께 지하수 함양지역 보전·관리가 또 하나의 목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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