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금품 제공 전직 도의원 약식기소
복지시설 관장 채용 청탁도 위반행위 판단​

도내에서 복지시설 관장 채용과정에 이뤄진 청탁행위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처벌규정이 처음 적용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도의원 A씨(56·여)를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탐라장애인복지관 관장 공개채용에 지원한 후 11월 1일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장 집에 찾아가 현금 100만원과 1만280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 상자를 건넨 혐의다.

장애인총연합회장은 금품을 돌려줬지만 A씨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단체장을 상대로 이뤄진 청탁행위에 청탁금지법 처벌규정이 적용된 도내 첫 사례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도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규정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탐라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도장애인총연합회가 제주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만큼 A씨의 청탁행위가 금지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한편 검찰은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제주도 간부공무원 B씨를 지난해 12월 처음 약식기소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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