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특가법 위반 불구속 기소

사진=연합뉴스

도내에서 처음 윤창호법 적용을 받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모씨(53·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29분께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 식당 앞 도로에 서 있던 A씨(55)를 숨지게 하고 B씨(55)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 후속조치로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