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7일 결심공판 진행…변호인측 무죄 주장
“공소사실 추론에 불과”…앞서 검찰 무기징역 구형

2009년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살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27일 진행된 가운데 피고인 박모씨(49)는 최후변론을 통해 “오해 섞인 눈초리로 고향에 살지 못했다. 옳은 판단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20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지난 13일 검찰측 의견진술 및 구형에 이은 것으로 박씨 변호인측은 검찰의 혐의 입증 부족 등을 내세우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콜택시 전화를 끊은 즉시 피고인의 택시를 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남자친구나 지인의 차량에 탑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촬영된 차량과 피고인 택시의 동일성이 증명됐는지도 의문”이라며 “미세섬유 증거 역시 분석관 주관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 택시의 운행동선, 피해자와 접촉했다는 증거 등이 입증돼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추론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법정에 선 박씨는 최후변론 기회가 주어지자 “제가 이 사건에 관련되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았다”며 “형사 요청에 응하는 과정에서 주위 직장동료 등의 오해 섞인 눈초리로 고향에 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10년간 성실히 일했고, 그런 과정에 작년 5월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후 12월에 또다시 체포돼 많은 충격을 받았다”며 “저뿐 아니라 가족들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억울한 심정보다는 저를 비롯한 식구들이 발 벗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옳은 판단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최후변론을 마쳤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1일 오후 2시 박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5차 공판에서 박씨에 대한 무기징역과 함께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구형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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