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4) 등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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