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도 완성 6단계 제도 개선안
법사위·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6단계 제도개선안이 주 내용인 이번 개정안은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행정권한의 이양과 청정 자연환경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때의 고시사항을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으로 구체화 했다.

이처럼 자치분권을 향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개정안 시행이 본격화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자치와 분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제주는 ‘자치와 분권’의 모델을 제시하며 시대정신을 선도해 왔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결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 과정에 협조해준 여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법률개정안이 최종 국회에서 통과되면 7단계 제도개선에도 조속히 나서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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