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다음날 아침 대리운전·대중교통 이용 늘어
숙취운전 단속 걱정으로 늦은 저녁 음주도 피해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도내 출근길이 바뀌고 있다.

지난 25일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 아침 제주시내 2곳에서 1시간여동안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9명이 적발됐다. 

숙취운전만으로도 면허 취소·정지에 해당될 수 있다는 소식에 도민들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조심스런 모습이다.

제주시내 대리운전업체 6곳에 문의한 결과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25일 이후 대리운전 문의·이용 건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한 대리운전업체 관계자 고병용씨(41)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저녁이나 새벽시간에 손님이 많이 몰린다"며 "그런데 '윤창호법' 시행 이후 아침 손님이 2명이었다. 대리운전하면서 이런일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고씨는 "전 같으면 그냥 운전대를 잡았을 텐데 아마도 단속이 마음에 걸려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음주 측정에 사용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70㎏의 성인 남성이 소주 2병(19도 기준)을 마셨다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는 데는 8시간이 넘게 걸리고, 체중 60㎏의 성인 여성이 2병을 마셨다면 12시간이 지나야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된다. 

음주 후 8시간 뒤에 운전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74%로 면허 취소 수치에 근접해 안심할 수 없다.

제주시 도남동 강모씨(48)는 "이른 아침 중고생 자녀를 학교에 등교시키는데 저녁 늦게 마신 술 숙취로 음주단속에 걸릴까봐 걱정돼 반주 양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2 윤창호 법' 시행으로 도내 출근길은 물론 음주문화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양정원 제주자치경찰단 교통관리팀장은 "도민에게 숙취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각인시키기 위해 도내 곳곳에서 아침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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