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한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에 '삼다수' 공장 포함
특별법 제380조 해석 따라 신규 사업 제한 등 영향 달라져

제주도가 제주의 생명수인 청정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 추진 중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과 관련해 '삼다수' 등 먹는 물 생산 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법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와 관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먹는 물 생산 업체에 미치는 후폭풍의 강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행정 예고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고시안은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일대 450㎢와 서부 해안지역인 고산~무릉 22㎢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에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설 지하수 신규 허가가 제한된다.

이번 추가 지정되는 특별관리구역에는 제주도개발공사(JPDC)의 삼다수 공장과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의 '제주퓨어워터' 공장 등이 포함된다.

사기업인 한국공항의 공장을 제외하더라도 지방공기업인 JPDC는 특별법 법령해석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쟁점은 제주특별법 제380조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의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여부다.

특별법 제380조의 1항의 1호에서 3호까지는 먹는 샘물 제조·판매에 대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4호에서는 특별법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로 '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여기에 제380조 2항 1호에서는 지방공기업이 제1항 제1호로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를 예외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4호 '구역'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특별법 예외규정의 해석에 따라 JPDC의 지하수 신규개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령해석이 앞으로 JPDC의 신규 사업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4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으며 다음달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에 따라 JPDC의 삼다수 공장도 특별관리구역에 포함된다"며 "하지만 특별법 제380조와 관련해 지방공기업인 JPDC 적용 여부를 놓고 해석이 달라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했으며 오는 7월 답변을 받은 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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