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제주도 여행상품을 판매한다며 고객을 속여 1억원 상당의 항공료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장모씨(49)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씨는 제주시 지역 모 여행사 대표로 2017년 8월 16일 제주도 여행상품 예약을 한 김모씨(38·여)에게 전화로 “여행상품을 구입하려면 왕복항공권을 구입해야 한다”고 속인 후 83만여원을 계좌로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장씨는 이런 수법으로 같은해 4월부터 11월까지 총 61차례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1억385만여원을 송금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회사 자본금이 모두 잠식된 상태였고, 회사 운영과 관련한 채무가 1억원 상당에 이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상 미환불 금액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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