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해상교통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음주운항 근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선박, 화물선, 어선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출·입항 시간대에 맞춰 집중 단속한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해사안전법에 따라 5t 이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수상레저기구의 경우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통해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음주운항 단속 결과 모두 12건으로 어선이 8건(67%)을 차지했으며 레저기구 2건(17%), 낚싯배·화물선이 각각 1건(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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