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부터…1인당 1000만원 지급

제주도는 다음달 15일부터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취업·결혼 등 사유로 장·단기 거주시설을 퇴소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도는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한다. 

도가 지난해 11월 최근 3년간 장애인거주시설 13곳의 퇴소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퇴소자 66명 가운데 자립한 장애인은 4명(6.1%)에 불과하다. 

도는 이같은 결과에 따라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 올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마치고 본격 실시한다. 

강석봉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정착금 지원을 시작으로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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