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제주지원 7월부터 순회교육 진행

친환경인증 의무교육 제도 신설에 따른 농업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꾸려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남현수)은 인증사업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달부터 의무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1

월 1일부터 인증사업자는 인증제도 관련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부정기적으로 단순 전달 형태로 교육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친환경 농업의 가치와 제도·정책 변동 정보를 실기간 공유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과 함께 영농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한 표준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청·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농업인 실용 교육, 품목 단위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등 친환경농업 과정을 신설하는 등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과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 지역 순회교육 일정은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korganic.or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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