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9000만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줬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내역을 보면 자동차세 소유권 이전 6200만원,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2800만원 등이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환급안내 문자 발송, 정기분 자동차세 일괄 충당,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추심 충당, 환급계좌·자동이체계좌 조회 지급 등 미환급금 지급에 집중했다.

또 미환급금 중 반환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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