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확장

7월부터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이 확장돼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 임시이사회는 지난 28일 적자부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결국 통과시켰다. 앞서 18일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개편안 중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을 최종 낙점했다.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특히 늘어나는 소비패턴을 고려해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는 방식으로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긴다.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누진구간 확장으로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이고,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 '직장내 괴롭힘' 법으로 금지

이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된다. 한 직원이 다른 직원을 괴롭힌 사실을 신고받은 사업주는 즉각 조사 후 근무 장소 변경이나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개선

지금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할 경우 입증 자료 없이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다른 사업장처럼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당시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된다.

△근로장려금·실업급여 확대

국세청이 1년에 한 번 주는 근로장려금 지급 횟수를 근로소득자에 한해 연 2회로 확대한다. 근로자가 올 8∼9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올 상반기(1∼6월) 소득을 기준으로 12월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내년 2∼3월 신청 후 6월에 지급된다. 

7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120∼270일로 늘어난다.

△양육·교육 지원 현실화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 아동은 최대 84개월간 매달 25일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사업자등록·부가세과세표준·표준재무제표·국세납세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1인 자영업자와 5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개업 이후 5년 이내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서비스 쉽고 편하게

소비자들이 은행별로 앱을 하나하나 내려받지 않고 은행이나 핀테크기업의 앱 하나에 모든 은행 계좌를 등록하고 결제, 송금, 이체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명세를 한 번에 조회하고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가 금융결제원 플랫폼 '페이인포'에 도입된다. 올해 말 자동납부 명세 조회 서비스가 시작되고 내년 상반기에 해지·변경 서비스를 쓸 수 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 이용자가 주거래 금융회사를 바꿔도 자동이체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 내년에는 은행과 제2금융권 간 자동이체 서비스도 도입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공제율은 30%. 현재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더해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제주공항 이용 쉽고 빠르게

제주공항에 CT 엑스레이가 도입돼 보안검색 때 가방에서 노트북이나 액체류를 꺼내지 않아도 된다. 10월부터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구에서 탑승권 없이 지문 등 생체정보만으로 비행기를 타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 김포공항에서 운영 중인 모바일 앱을 통한 공항 주차장 간편결제 서비스가 김해, 제주, 대구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된다. 무안, 양양, 포항공항 및 시스템이 다른 사천공항은 제외다. 

△관광안내업 신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없이 자택 등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국내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1500만 원과 사무실을 갖추면 관광안내업이 가능하다. 

△새 자동차번호판

9월부터 새로 발급되는 자동차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난다. 새 번호판에는 태극마크 등 디자인이 추가되고 밤에도 잘 보이도록 반사필름이 부착된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말고기 등급기준 시행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배추·무·당근·호박·파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로 피해가 생겼을 때 농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62개로 늘어난다.

7월 1일부터 육질과 육량을 기준으로 말고기 등급제가 시행된다. 육질은 근내 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육색, 육량은 등지방두께·등심단면적·도체중량을 각각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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