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7월 한 달간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상황실을 운영한다.

주민세는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신고납부 기간 전에 ‘주민세(재산분)신고서’를 첨부한 ‘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상황실을 운영한다.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직접 주민세신고서에 작성하여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납부기한 경과 시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