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우수제품 품질인증(이하 JQ) 품목의 품질일관성 유지를 위해 JQ인증 또는 사후관리 심사 후 1년이 되는 30개 기업·108개 제품을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상반기 사후관리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후관리는 최초 인증심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심사를 진행하며 인증업체 시설 및 제품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시장조사 등을 통해 상표법 위반 여부도 조사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제품의 심사기준 이행 및 품질관리 이행 여부(생산, 가공, 취급 등)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및 인증표시 적합 여부 △판매 제품 조사 등이다. 

도는 사후관리 조사 결과 품질평가 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후 이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 미인증 제품에 JQ상표를 부착하는 등 상표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 조치 및 경고 후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부터 JQ인증기업의 인증제품 품질혁신을 위해, 현장 심사 등을 통해 19개 업체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에 1000만원 범위에서 시설개선비(환경개선사업)를 지원(총 1억9000만원 규모)한다.

한편 제주도의 JQ인증을 받은 품목은 현재까지 65개 업체·285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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