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의견 달리 제주도 주민투표 없이 행정시장 직선제 개선안 제출
정부 통과시 2022년 지방선거 시행…정부 읍면동장 직선제 선호 의견차

제주특별자치도가 2022년 지방선거에 시행을 목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빠르면 8월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수용여부 등을 결정하지만 제주도와 정부의 의견차가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7일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현재 2개 행정시를 4개(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시·서제주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제출했다.

제주특별법 제19조에 의하면 제주지원위는 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내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검토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제주지원위에 통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지원위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의 중앙행정부처는 8월 이내에 제도개선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제주도에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제주특별법을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도는 도의회의 거부 의사에 따라 주민투표를 하지않고 제주지원위에 제출하는 등 시작부터 중앙정부와 불협화음을 보였다.  

도는 오는 8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으로 검토가 끝난 후 최종 정부 통과가 마무리되면 조례 개정을 통해 2022년 지방선거때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 강연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보다 읍면동장 직선제 또는 추전제 등을 통해 자치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도와 정부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행정 및 조직개편을 결정·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을 통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보다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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