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천 복개 구조물. 김대생 기자

제주시 2017년 추진 하천 시설물 정밀진단용역 표류
환경부 홍수량 산정 지체 원인…피해 저감 한계 우려​

집중호우와 태풍이 빈번한 여름철로 접어들었지만 제주시 도심 하천 범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예방대책은 여전히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천 복개구조물을 정비하고 저류지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용역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17억1000만원을 투입하는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용역을 추진했다.

지방하천 8곳에 설치된 복개구조물 등 시설물 정비방안과 저류지 14곳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제주시 한천과 산지천 등 도심 하천의 경우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 수시로 범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7년 9월 태풍 ‘나리’로 산지천과 병문천 등 제주시 도심 4대 하천이 모두 범람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2016년 10월 태풍 ‘차바’로 한천이 범람해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에도 태풍 ‘솔릭’으로 산지천 인근 동문시장 주차장에 대한 차량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가 추진하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심 하천 주변 재해예방을 위한 복개구조물 정비 및 저류지 활용방안 등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번 용역은 당초 지난해 9월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의 전국 하천유역 홍수량 재산정 추진으로 중단됐다.

시는 전국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 결과를 용역에 반영한다는 계획이지만 1년 가까이 환경부 고시가 이뤄지지 않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부처의 하천 홍수량 산정과 제주시의 하천 시설물 정밀진단용역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이 재해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환경부의 하천 홍수량 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환경부 고시가 이뤄지는 즉시 용역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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