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달 1일부터 2달간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록가능한 38곳 중 34곳 동지역 몰려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중인 가운데 제주시내 동물병원이 없는 읍·면 지역의 애견인들이 동물등록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를 주소지로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2016년 2131마리, 2017년 2024마리, 지난해 3484마리 등이며 올해 6월말 기준 총 2만 190마리다.

제주시내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곳은 동물병원 36곳, 동물보호센터 1곳, 판매업 1곳 등 총 38곳 등이며 이중 4곳(한림읍 3·애월읍 1)을 제외하고 34곳이 동지역에 몰려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 등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달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동물병원이 없는 읍·면 지역에서 키워지는 개들에 대해 견주들은 등록을 위해 먼거리 이동과 반려등록 절차 등의 번거로움으로 등록을 기피하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 김모씨(62·여)는 "시골 특성상 뉘집 개 할 것 없이 어르신들이 목줄을 풀어 키우는 개들도 있는데 반려동물등록을 무작정 시행하기 보다는 홍보가 우선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채연 제주시 축산과 관계자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읍·면 지역을 찾아가 반려동물 등록에 도움을 드릴 예정"이라며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반려동물 등록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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