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관 NH농협생명 제주총국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 가입률은 85.9%, 손해보험 가입률은 91%로 나타났다. 가입률이 높은 만큼 사고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장 여부와 해지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본다.

금감원 조정결정서(제2019-2호)를 보면 계약자가 가입 전 복부 초음파 검사상 초기 간경변증과 당뇨 진단됨이 확인되었다. 가입 후 간암 진단을 받아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병원에 확인한바 비록 영상의학검사 결과지에는 초기 간경변으로 기재되었으나 계약자는 병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소견서를 발급 받은 사실이 없고 건강검진 결과지에도 간경화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수익자에게 암진단비 등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의무기록지보다 계약자가 인지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 것이다.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가 적법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위반의 원인이 된 질병이 간경화와 당뇨가 원인이 되었고 어느 하나의 질병(간경화)만을 해지사유로 명시하여 해지 통지하였는데 암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간경화로 인한 해지사유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보험회사는 다른 질병(당뇨)을 해지 사유로 삼아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 의사표시 도달 시기가 계약 전 알릴의무에 관한 제척기간 이내여야 한다. 상법 제651조를 보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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