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6월1일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
▲납기=7월31일까지
▲납부방법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납부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기말일에 계좌에서 자동이체
 △군청,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 납부
 △홈뱅킹 1588-2100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5% 가산금과 매월1.2%의 증가산금 부담
▲문의=재정과 741-0288,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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