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및 자립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보조기기 교부 신청은 오는 8일부터 25일까지 신청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이다.

보조기기는 장애유형에 따라 신청 받으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자격기준 검토 후 교부 결정이 이뤄진다.

보조기기 품목은 총 30종의 보조기기로 이번달부터 안전손잡이, 전동침대 등 품목이 추가됐다.

제주시는 2018년 19종, 198개의 보조기기를 172명에게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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