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피서지 주변 시민 다소비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12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식용 얼음 제조업체,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 편의점 등 1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피서지 주변 무신고 영업행위 △무신고 및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개인위생 관리 상태 △냉장·냉동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업소에서 조리·판매 중인 식품을 수거해 대장균, 세균수, 식중독균 등의 적합 여부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다.

검사 결과가 부적합한 업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위생관리과(728-2631~3)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