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올해 제주 지역 재산세액 규모 1664억원 추정
토지 10.7%로 가장 높아, 건축물 5.1%·주택 0.6% 등 늘어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영향으로 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는 제주 도민은 지난해 대비 평균 7.8% 정도 세 부담이 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국회예산처가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2019년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 증가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 추정치는 15조5135억원으로, 지난해 추정치보다 2조556억원(15.3%) 늘 전망이다.

이 중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붙는 종합부동산세 추정치는 지난해보다 1조1632억원 늘어난 3조271억원이다. 재산세 추정치는 8924억원 증가한 12조4864억원으로 했다.

지역별로 제주의 재산세 상승률은 7.8%로 전국 평균 상승률(7.7%)을 웃도는 지역으로 분류됐다. 재산세 추정치는 1664억원이다. 지난해만 전년 대비 24%가 넘는 세금 부담을 졌던 것을 감안하면 숨을 고를 만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재산세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지난해에 비해 1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토지 재산세액은 11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 늘 것으로 분석됐다. 건축물 재산세액도 236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 재산세액은 0.6% 늘어난 313억원이다. 전국 대비 토지 증가율(전국 평균 9.0%)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건축물은 전국 평균(5.5%)을 조금 밑돌았다. 주택 증가율은 낮게 산정됐지만 전국에서 서울(14.1%), 대구(6.4%), 광주(6.0%), 경기(5.7%), 세종(5.0%), 대전(4.9%), 전남(4.8%) 등에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데다 8%대 하락률(울산 -8.8%, 경남 -8.2%)을 기록한 지역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체감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봤다.

올해 제주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단독주택이 표준 6.8%, 개별 5.9% 등 강세를 보인 반면 공동주택은 -2.5%로 5년 만에 가팔랐던 상승세를 꺾었다. 2018년에는 표준 단독주택 12.5%, 개별 단독주택 11.6% 등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공동주택도 4.4% 상승으로 상위권을 지켰다.

토지 공시가격은 강세를 유지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이 9.7%, 개별토지는 10.7%로 전국 평균(9.4%, 8.0%)을 앞질렀다. 가중 평균 상승률도 10.7%(전국평균 8.1%)로 서울(12.4%), 광주(11.0%)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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