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 동굴영향 없고, 식생훼손 미미
법종보호종 4종 서식 행동반경 넓어 영향 적을 듯…11일 설명회 개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정부지 및 인근 지역의 식생 및 환경적인 영향이 적을 것으로 분석했다. 단, 간접적 환경영향을 미칠 수 있고, 소음피해도 우려되는 등 영향 저감대책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했고,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오는 11일 오후 3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한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활부로 신설계획 중 활주로 위치, 자연환경, 생활환경, 경제성 부부에 대해 1안과 6안 별로 비교 검토한 결과, 1안이 최적안으로 결론을 내렸다.

1안은 활주로(길이 3300m, 폭 60m) 1본을 성산읍 수산리-온평리-난산리를 연결해 북동-남서 방향 각도로 건설하는 방안이다. 

1안은 절대보전지역 저촉이 없고,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분포가 1만5808㎡로 전체의 0.32%에 불과하다. 

또 국가지정문화재인 수산동굴과 1.1㎞떨어졌고, 공젱이굴과 모남굴, 신방굴, 서궁굴 등 10곳의 동굴도 조사했지만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은 없는 등 예정부지내에 문화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동굴분포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예정사업 지역에 저어새와 물수리 등 법정보호종 4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높은 이동능력과 넓은 행동반경을 가져 해당 출현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식생변화 예측에서 대부분 경작지나 과수원, 초지 등이 분포하고 있어 식생 훼손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단 혼인지(서궁굴)이 예정사업부지에 포함됐으며, 소음피해 규모가 2126가구로 분석됨에 따라 국토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법정보호종에 대해 모니터링를 실시하고, 영향이 예상될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아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혼인지 역사문화 보정지역 관련법을 준수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차세대 저소음항공기 도입과 저소음운항절차를 도입하며, 피해주민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그 외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저감대책, 제2공항 운영시 인근지역 인구증가,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의 대책도 수립한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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