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식 제주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가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된 지 6개월 즈음이다. PLS란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은 잔류농약 검사기준을 지금까지와 같이 적용하고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없는 농산물은 일률기준 0.01ppm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즉 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우리 먹거리의 안전성을 도모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우려가 컸다. 농업현장에서 관행처럼 농약을 사용하다가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좁은 땅에 다양한 작물 재배하다가 비의도적 오염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스러웠다. 

PLS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주농업기술센터 및 관련기관에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고 부적합 우려 품목 재배농업인에 대해서는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였다. 한편으로는 등록된 농약이 적은 엽채류 등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하여 직권등록을 확대하여 사용 가능한 농약을 확보하고 있다.

초기의 걱정과 우려보다는 PLS제도 준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쉽지만은 않다. 올해에는 부추에 평년과 달리 노균병 발생이 많아졌는데 적용 가능한 농약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PLS제도를 인식하고 준수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다.

조금은 어렵지만 지금처럼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계속되면 PLS 제도는 빠른 시일 내에 안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과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면 소비자는 안심하고 우리 먹거리를 소비하고, 무분별한 수입은 감소되고 우리 농업 경쟁력은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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