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 법인 대표는 집행유예 선고

주택단지 개발 목적으로 산림에 심어진 소나무에 제초제를 주입시켜 수백그루를 말라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개발업자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 종사자 이모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김모씨(61)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씨는 김씨와 농업회사법인 소유인 서귀포시 지역 토지를 주거단지로 개발하고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소나무를 인위적으로 고사시키기로 모의했다.

이후 김씨는 이씨의 지시를 받아 2017년 5월부터 6월까지 9필지에 심어진 소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하는 수법으로 639그루를 고사시킨 혐의다.

이씨는 2018년 12월 6일 제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강모씨(45)와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과 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중장비로 추가적인 형질변경을 초래하는 등 여전히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입목 고사 범행으로 구속됐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상해까지 입혔다”며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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