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4일 제375회 임시회 개최
문경운 의원 "작년 1122건 69억 피해"…명인·장인 '모호'

제주도 지역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해 예방적인 금융보호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4일 제37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전기통신금융사가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등과 2019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경운 의원(비례대표)은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1122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해 69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예방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경운 의원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최근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피해 예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위원장(성산읍)은 "제주도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며 "하지만 내용을 보면 이미 금감원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 예방 교육과 상당히 중복된다. 실질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기관 등과 MOU를 체결해 예방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며 "사전적 조치로 관계기관 협업 지원 근거를 모색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가 도내 향토음식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명인'과 '장인'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남원읍)과 임상필 의원(대천·중문·예래동)은 제주도가 도내 향토음식 전문가를 구분하겠다고 하는 '명인'과 '장인'의 차이가 무엇이냐며 뚜렷한 기준 없이 추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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