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15년 산후조리원 5층 불법 증축 적발
2016∼2018년 미부과 사실 드러나…봐주기 의혹​

제주시가 지역내 산후조리원 불법 증축을 적발하고도 3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2015년 첫해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다음해부터 지금까지 부과가 누락됐다는 점에서 봐주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014년 3월 지역내 1800㎡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1층, 건축연면적 1850㎡ 규모로 건립된 산후조리원 건물에 대한 준공을 허가했다.

그런데 2015년 1월 건물 옥상에 201㎡ 규모로 불법 증축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제주시는 같은해 3월과 4월 2차례 시정명령을 내렸고, 6월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

이후 불법 증축된 201㎡중 53㎡만 철거되고 148㎡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되자 제주시는 이행강제금 2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그런데 첫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허술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더구나 적지 않은 이행강제금이 누락됐다는 점에서 봐주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불법 증축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실정이다.

통상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2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른 불법 증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누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떤 사유로 불법 증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누락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3년간 누락된 금액은 청구할 수 없고,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