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기소된 김모씨(54)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7시30분께 제주시내 주차장에 세워진 A씨(38)의 차량 문을 열고 현금과 신용카드 등 23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김씨는 이날 훔친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2만6000원 상당의 담배와 식품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김씨는 지난 4월 26일 1700만원 상당의 봉고차량을 훔치는 등 총 9차례에 걸친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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