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내용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지와 야생식물 자생지 및 곶자왈 등 산림 내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희귀 수목 및 약용식물 굴·채취,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가축사육 등도 단속한다.
또 고사목 제거지 무단개간 등 불법 행위, 소나무 재선충병을 빙자한 무단 벌채,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내 야적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6월말 현재 산림형질변경 및 무단벌채 등 위법 행위 16건 적발해 자치경찰단에 수사의뢰를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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