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제주도의회 의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우리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그리고 종합계획의 비전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실질적 조치로써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핵심적인 방향은 첫째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둘째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셋째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 강화 및 분권 노력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는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및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의 국가발전 모델을 만들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제정해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상당히 많은 특례를 인정받고 여러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험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었고, 특례로 인정받았던 여러 제도들의 장·단점이 분석되면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더욱 개선된 내용으로 반영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제주특별법 제45조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5조에서는 주민주도로 마을의제를 수립하고 선정된 마을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이 더 광범위해졌다.

제주특별법 제1조(목적)에서는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앞으로도 과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제1조의 규정처럼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한' 자치도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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