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0세 이상 지원…기존 대상자도 해당

제주시는 이달부터 올해 하반기 현업 고령해녀 수당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현업 고령해녀 수당은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등재에 따른 해녀 특별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만 7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의 생계안정 도모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한 해녀 자격을 취득한 만 70세 이상(2019년 7월 31일 기준) 현직 해녀로 기존 현업 고령해녀 수당 대상자도 반드시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 70세 이상은 월 10만원, 만 80세 이상은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신청서, 수산물 생산량 확인 관련 서류(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본인명의 통장사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현직 해녀증 사본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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