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운영업체 직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와 신모씨(34), 장모씨(36) 등 3명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7월 15일부터 2018년 12월 23일까지 필리핀 마닐라 지역 아파트에서 도박사이트 22개 계좌로 256억4100만여원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스포츠경기 예측 결과에 따라 배팅금액을 환급해주는 업무 등을 한 혐의다.

신씨와 장씨는 2018년 6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도박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 등의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김씨와 신씨는 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한 혐의, 장씨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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