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언니의 신원을 도용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전자기록 등 위작)로 기소된 정모씨(49·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2시22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다.

정씨는 이날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언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언니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처벌을 면하고자 언니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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