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1인당  5만원씩 더 지급…5인 이상 50인 미만 고용률 향상 기대

도내 5인 이상 50인 미만 민간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이 지난해보다 11% 인상된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 등에 따른 민간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1인당 5만원씩 11% 인상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는 지난해까지 장애인 의무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매월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했던 고용촉진장려금은 올해부터 3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했다.

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고용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것과 동시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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