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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일 평균 60건…읍·면지역 9건 접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조기 정착여부 관심​

지난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업무 관련 민원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도 전역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했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월 대형차에 한해 제주시 19개 동지역에 처음 도입됐다가 2017년 중형차로 확대 됐으며, 도 전역으로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내에서 중·대형자동차는 물론 중형 이상 저공해자동차 등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할 때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이 부족한 구도심 주택가와 차고지증명제를 처음 시행하는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됐다.

그런데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에 따른 제주시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동지역 255건, 읍·면 48건 등 303건으로 집계됐다.

차고지증명과 관련해 1일 평균 동지역 51건, 읍·면 9건 등 60건의 민원을 처리한 분석됐다.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전인 올해 상반기 1일 평균 55건과 비슷한 수준이며, 지난해 1일 평균 53건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차와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자동차 소유주가 주소를 변경할 때만 차고지증명제가 적용되다보니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차고지증명제가 시행 초기인데다, 이사가 집중되는 신구간에 민원이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차고지 확충과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이미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민원이 급증하는 상황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도 전역 차고지증명제 시행 전 주민들에게 꾸준히 홍보를 한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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