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A씨 타인 농지원부 허위 제출로 금융기관 대출 세금 50% 감면
제주도 경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위반혐의 수사의뢰 전수조사 진행 중

제주도가 일반인이 대출한 대출금을 서류상 농어업인이 융자한 것처럼 속여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무사를 적발했다. 특히 도는 이번 첫 적발이지만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동시해 법무사 및 농어업인 대출건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도는 금융기관의 등록면허세 신고 대리업무를 받은 A법무사가 일반인 B씨가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에 대한 융자 담보 등기 신고를 하면서 다른 농어업인의 명의를 도용해 서류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등록면허세를 50% 감면받은 사실을 확인, A 법무사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의 0.2%가 부동산 등록시 면허세로 부과되지만 농어업인의 경우 등록면허세 50%의 감면혜택이 제공된다.

A 법무사는 대출을 받을 때는 농어업인의 명의를 도용했고, 법원에 근저당 설정을 원래 채무자인 B씨의 명의로 등기 신청, 금융기관이나 농어업인은 명의도용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도는 A 법무사 외에 다른 도내 법무사들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농어업인 융자 관련 감면 자료를 제출받아 전수조사중이며,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적발되면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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