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한경·조천·고산·중문농협 시범사업
감귤·만감류·브로콜리 농가 월 30만~300만 지원
농협 4곳 불과 농가 참여 확대 방안마련 등 과제

제주도가 농가 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농가소득 편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가 다음달 시험대에 오른다.  

도는 8일 도청 삼다홀에서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한경·조천·중문·고산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변대근 농협제주지역본부장, 김군진 한경농협 조합장, 김진문 조천농협 조합장, 고영찬 고산농협 조합장, 김성범 중문농협 조합장이 참석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 일부를 월별로 나눠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감귤, 만감류, 브로콜리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감귤·만감류는 1650㎡(500평), 브로콜리는 990㎡(300평)부터 농업인 월급제 신청이 가능하다.  

농가는 농협과 약정을 체결해 출하할 물량의 최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미리 지급받는다.

농협이 농가에 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약정이율 4.80%)는 제주도가 각 농협에 지불한다.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수확기에만 농가 소득이 편중돼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농가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일부 농작물에 한정돼 있고 도내 농협 20곳 가운데 참여 농협은 4곳에 불과,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농업인 월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일선 농협과 조합원들의 참여와 의식변화가 중요하다"며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협, 행정, 농가가 함께 개선점을 찾아 성공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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