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가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큰 혼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꾸준한 제도 보완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

특히 차고지 확보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

주변에서는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이후 큰 혼란이 없다고 안도할 것이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앞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한마디.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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