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필 사회부장

애완견을 기르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를 맞고 있다. 과거에는 사람에게 귀여움을 받고 즐거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애완동물로 불렀으나 동물이 장난감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늘어난 만큼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유기동물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설 동물보호소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 마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사설 동물보호소는 서울과 인천, 경기, 대구, 울산 등 전국 82곳으로 전해졌다. 

이곳에서 보호되는 유기동물은 1만4600여마리로 추정됐다. 사설 동물보호소 상당수는 인력난과 재정난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 유기를 막기 위한 반려동물등록제가 2014년 1월부터 시행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물에게 주민등록과 같은 식별번호를 부여해 유기됐을 때 주인을 쉽게 찾아주기 위해 시행됐으나 등록되지 않은 동물이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등록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주택과 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자진신고 기간인 7∼8월 안에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그렇지만 단속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이마저도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등록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등록방법 등을 모르는 견주도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35개월 된 여자 아이가 같은 아파트 주민이 키우는 12㎏짜리 폭스테리어에게 허벅지를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에 물리는 사고는 전국적으로 한해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견주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견주의 관리와 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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