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제 지원 대상 선정

해양수산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품목으로 고등어·말·명태·민대구·새우·아귀·전갱이를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7개 품목에 대해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을 한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 가격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도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을 할 때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수산 분야에서는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등어와 명태 등 7개 품목에 대해 17억원이 지급됐다.

올해 지원 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센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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