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유·도선, 낚싯배, 화물선, 여객선 등 선박 34척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해 화물선 S호(1128t) 선장 A씨(67)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7%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선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해사안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1차 위반 시 3개월 면허정지, 2차 위반 시 1년 면허정지, 3차 위반 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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