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제주 정석비행장 인근에 진행되는 풍력발전소 조성사업에 대해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대한항공이 풍력발전 사업자 측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풍력발전소 개발사업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풍력발전 사업자인 ㈜수망풍력은 서귀포시 정석비행장 남서쪽 약 4.5㎞ 떨어진 곳에 풍력발전소를 설치·운영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제주도에 신청해 2016년 10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해당 지역에 설치될 풍력발전기 7기 중 6기가 공항시설법에서 정한 장애물 제한 높이를 초과해 비행장을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사 중단을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대한항공에게 풍력발전시설의 제거를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항공법에서 정한 '장애물 제거 요구권'의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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