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만 동부소방서 구조구급팀장

한시가 급한 응급상황,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119구급대원들은 매일 각종 현장에서 고군분투한다. 각종 출동 시 1분 1초가 아까울 만큼 촌각을 다투는 응급출동이 많으므로 구급대원은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않고 근무에 임한다. 하지만 때때로 구급대원에게 돌아오는 것은 주먹, 발길질, 각종 욕설 등이다.

구급대원 폭행사건 가해자의 60%이상이 음주자에 의해 발생했다. 이로 인하여 2018년 소방공무원 인권 상황 실태 조사에서 우울증은 일반인보다 5배나 높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PTSD)의 발병률은 일반인보다 10배 높았다. 119구급대원은 언제 어디서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도민의 안전 도우미이다.

이런 구급대원을 두렵게 하고, 직업에 대한 회의감까지 들게 하는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최근에도 발생하고 있다. 현행 소방활동 방해사범 적용 벌칙은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을 뿌리 뽑기 위해 소방서에서는 119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신체적 폭행을 당했을 경우 상해죄 등을 적용하여 보다 높은 처벌을 받도록 경찰과 공조 수사도 강화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 행위는 구급대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구급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발생하게 하는 등 그 피해는 결국 구급 수혜자인 도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119구급대원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구급대원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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