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단란주점에서 업주와 손님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14일 오후 10시30분께 제주시 지역 단란주점에서 업주 B씨(47·여)로부터 “술을 많이 드셨으니 그만 드시라. 남은 양주는 보관해주겠다”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양주병을 B씨에게 던지고 기물을 훼손한 혐의다.

A씨는 또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손님 C씨(43)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업주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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